상가 권리금에 대해 알자!
안녕하세요~ 골프왕손흥민입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전부터 장사하던 사람이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집기나 시설등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이고,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인테리어나 손님 규모 등
장사가 잘 되는 이유를
권리금으로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가권리금에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1. 시설 권리금
시설은 기존 임차인이 영업하기 위하여
구입한 비품과 집기
주방기기나 인테리어 등에 대해
투자한 금액에 맞게 지불하는 것인데,
기존 업종과 비슷하거나
동일할 때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맏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식당을 하는데
새롭게 들어올 사람도
식당을 하고 싶어 한다면
미리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해 권리금을 지불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인정받을 수 없겠습니다.
2. 영업 권리금
영업은 기존에 단골손님이 많고
영업을 잘해 매출 상황이 좋다면
새 임차인이 이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어
지불하는 권리금이지만
만약에 다른 업종이라면
이 역시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손님들이 새로 들어서는
상가의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권리금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3. 바닥 권리금
바닥은 점포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
좋은 상권이나
입지에 위치에 있을 때
이에 따라서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앞으 두 종류와 다르게
다른 업종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 종류를 함께
권리금이라 부르며,
어느 하나를 골라
따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잘 아셨나요??
권리금은 위에 3종류를 다 포함한다는 점!!!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 하신다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권리금 산정방법에 대해 추가로 알아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권리금을 종합하여
권리금, 상가권리금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기존 임차인이 달라는 대로
줘야 할까요??
물론 아니죠….
그렇게 지불하면 호갱되는 거죠ㅠㅠ
중계업자나 컨설팅업체에서도
권리금 부분을 제일 많이 속이죠….
중계업소마다 권리금액도 틀리고요…
지금부터 설명자료 잘 이해하시고
너무 창업초반 너무 무리한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5년의 감가상각의 기간을
잡아 계산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처음에 2억의 시설비를
들여 2년 6개월이 지난 후
점포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긴다면
그의 절반 1억정도를
시설권리금으로 보면 됩니다.
2.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1년간 순수익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월 200만원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가는
연간 수익금이 2400만원정도이며
이 상가의 영업 권리금은 2400만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상권마다 적정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거품도 많고
중계업자들이 작업을 많이 하는 금액이기에
해당 상권의 상권력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상가를 인수하시는 분이 발품도 많이
팔아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장사나 사업을 하사는 분이라면
최대 1억원 이내에서 면밀히
살피고 권리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권리금은
원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행 상
지불되었던 돈이었지만
2015년 5월 권리금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으며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니
열심히 알아보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