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건축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평가항목 배점의 비중 개선 -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 -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
4. 민간 등록임대 폐지했던 아파트 민간 등록임대(매입) 장기(10년) 전용 85m2 이하 대상으로 등록을 재개합니다.
주택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일 경우 - 취득세 감면(신규 분양 아파트) 60m2 이하 면제, 60~85m2 50% - 규제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 & 종부세 합산 배제 - 법인일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20%) 배제 - 규제지역 내 LTV 상한 확대
5. 그 외 - 규제지역 2023년 연초에 추가 해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 -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 -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 3개월 의무 폐지 -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 원 폐지 -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2억 원 폐지)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 1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이상입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 앞으로 각 부처의 발표와 시행시기를 꼼꼼히 눈여겨봐야겠습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