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됩니다. - 기존에는 취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이 증여 부분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갔었지만 내년부터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됩니다.
- 시가 인정액은 시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공시 가격은 7억이고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라면 현재 증여세는 10억 기준으로 과세되고 취득세는 시세가 아닌 7억으로 과세됐지만 내년부터는 똑같은 10억 기준으로 과세가 되니, 취득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2. 세법 개정안 :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연장 - 양도세 이월과세가 대부분 증여 후 5년 이내 팔면 안 된다고 알고 있으시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5년이 아닌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부모님이 5억 원에 취득한 주택이 증여할 때 10억이었다면 10억 원을 증여했고 팔 때 15억이 됐다고 보면 10년 안에 팔게 되면 15억에서 5억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되며 기존대로 5년만 지나면 1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면서 5먹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 : 감정평가가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봄 - 증여를 할 때 시가라는 개념이 있으며 시가는 보통 해당 물건을 감정평가받는다던지 매매를 하면 시가가 되는 것인데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도 아니라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용합니다.
- 과거 높았던 시세보다 조금 떨어진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지금이 증여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